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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1차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총 3,500명에 한하여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을 해보록 하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다시한번 아래와 같이 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를 한다.
현금으로 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동거인이 있는 쉐어하우스도 임대인과 개별로 계약을 한 청년도 함께 신청가능하니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으로는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거주 만 19~39세 청년(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으로 신청인의 청년 형제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의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해당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다.
청년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청년이면서 1인 가구 이어야 한다. 임대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150%이하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원 | 111,677원 | 50,654원 | 112,823원 |
2인 | 5,185,000원 | 183,861원 | 142,142원 | 186,476원 | |
3인 | 6,653,000원 | 237,913원 | 206,359원 | 242,216원 | |
4인 | 8,102,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299,947원 | |
5인 | 9,497,000원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
6인 | 10,842,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434,962원 | |
7인 | 12,162,000원 | 521,613원 | 527,523원 | 563,270원 | |
8인 | 13,481,00원 | 521,613원 | 527,523원 | 563,270원 | |
9인 | 14,800,000원 | 563,270원 | 570,140원 | 625,329원 | |
10인 | 16,120,000원 | 625,329원 | 628,210원 | 729,187원 |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방법으로는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에서 지원 신청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면 된다.
11월중 최종 신청자 발표가 난다고 하니 추진일정도 살펴보자.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해 조사 |
심사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최종신청자 발표 |
9월 5일~9월 18일 | 9월 | 10월말 | 10월말 | 11월중(예정) |
지원내용으로는
'23년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원의 월세가 지원되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총 24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생애 1회만 해당됨) 단, 임차한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기준으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월세 또는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지고 3,500명 선정된 인원이 초과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 진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 18:00시에 마감한다. 선착순 신청은 아니고 총 신청자를 받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 진다.
제출서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PDF 파일로 제출한다.
1.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의 사본 1부
2. 이체 확인증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월~8월간 월세 이체 내역서(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에 의해서 제출되며 임대한 주택 소재지에만 해당 청년의 형제나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그외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그외 궁금한 사항은 1833-2030이나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하여도 된다.
또한 서울시에는 월세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 사업도 하고 있으니 해당 되는 사람이거나 예정인 사람들은 확인하여 도움받아 보도록 하자.
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자구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3년 7월 26일(수) 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 현금으로 최대 30만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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