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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 분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위한 경제적인 도움과 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2023년 9월 8일(금) 10:00~ 9월 21일(목) 17:00까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간단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진예술인의 창작씨앗"과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인 창작디딤돌" 두 가지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사업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이란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이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이 지원 대상이 되며, 상,하반기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됩니다.

     

    예술인창작지원금 썸네일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지급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8일(금) 10:00~9월 21일(목) 17:00까지
    신청방법 창작준비금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지원
    결과발표 2023년 11월 중순쯤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지급 조건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 조건으로는 창작준비금으로는 1인당 300만원이 지원되며, 신진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으로는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예술인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 예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만 참여(외국인, 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다만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수혜한 예술인, 그리고 당해 연도에 우리 재단에서 파견된 예술인들은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창작준비금지원사업(www.kawfartist.net)을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수사항으로는 개인정보, 부정수급, 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사업 창작씨앗 신청하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신청인 소득 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도 포함)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확약 동의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신청하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신청인 소득 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도 포함)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꼭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발급하고 출력한 후 스캔하여 이미지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도움

    예술활동증명
    종류별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기준안내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신청가이드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
    신청하기
    재신청하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예술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 예술인들에게는 더욱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여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과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창작지원금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도움받기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니, 관심 있는 예술인들은 해당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표로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지원기준

     

    공고문
    링크 들어가서 맨 아래 파일 있음

     

     

    심의 방법은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심의방법 신청서류 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적격 여부 심의
    우선선정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 자격요건 충족시 우선 선정(만 70세 이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시 우선 선정
    배점기준 <소득 부분 배점표>
    기준 중위소득 범위 30% 이하(8점): 623,368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범위 30% 초과~60% 이하(7점): 1,246,735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범위 60% 초과~90% 이하(6점): 1,870,103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범위 90% 초과~120% 이하(5점): 2,493,47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 구간에 배점 부여

    <추가 배점표>
    최초 수혜 예술인: 2점
    농,어촌 지역 거주자: 1점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결과 발표 및 추후 서류

    • 결과발표: 2023년 11월 중순(변동 가능),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제시 기간안에 서류 제출: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 사본 제출

     

    유의사항으로는

    • 첨부자료 숙지 : 사업공고, 실시지침 등 첨부자료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연락처 정보: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 법적준수: '창작지원금사업'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법 이익과 잘못된 지불은 모두 회수되며, 사기 청구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고려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창조준비사업' 지원 시 지원 대상이나 급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관련 관계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혜택 및 중복참여: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창작준비사업의 중복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프로젝트와 중복: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과 중복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 먼저 선정된 사업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향후 프로젝트 참여 불가: 2023년 '창의디딤돌' 등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에 선정된 작가는 향후 동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창작지원금
    2023년 9월 8일(금) 10:00~9월 21일(목) 17:00까지

     

    문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술적 실험과 다양성을 증진, 이를 통해 예술의 발전과 일반인들의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예술 창작을 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창작인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잘 알아보시고 해당 되는 사항에 꼭 신청하시고 지급 받으세요.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위한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부족한 창작지원금을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통해 채워서 본인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창작지원금
    2023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에
    창작지원금
    연 2회 분할 신청 가능, 상반기, 하반기
    창작지원금
    예술인 복지법 공고일 기준 유효자
    창작지원금
    1인 가구 2,493,470원 소득
    창작지원금
    신청인 120% 이내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