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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6+6은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휴직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인상하는 '6+6 육아휴직'이 시행으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6+6 적용대상
- 맞벌이 가정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육아휴직 사용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 이상
2024 휴직급여
기간 | 지급 금액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2024 육아휴직 급여
2024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본인 월급에 100% 기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드립니다.
- 첫 3개월은 부모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입금 100%)의 육아휴직 급여를 드리고, 4개월~6개월까지는 최대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합니다. 추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최대 1년6개월 | |
지원금 | 첫 6개월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지원 첫 3개월: 부모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4개월~6개월: 부모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하려면 직장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직원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접수가 완료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 임금대장(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근로계약서 1부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신청
- 오프라인 제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장하며,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확대해서 지급합니다.
- 부모 공동 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상향합니다.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1개월째는 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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