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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이 변경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카드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었지만 올 7월부터는 상, 하반기 수동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9월1일~10월15일 가능하니, 아래 정보를 확인후 지원 신청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9월 1일~10월 15일까지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만 13세~만 2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로 교통비가 1년에 총 12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썸네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편하게 링크하여 알아보시거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및 지원 내용 요약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상 경기도 거주 만 13세~23세(1999.01.02~2010.06.30)
    신청날짜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10월 15일(일) 18:00(상반기)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만원(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교통비 사용기간 2023월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지급방법 본인명의의 지역화폐카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로 부모도 가능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통해서도 가능하니 본인이 편리한 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만 나이 연령별 신청자격 알아보기
      상반기 하반기 비고
    만13세 1~6월생 가능 가능 상,하반기 만 13세부터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산정
    7~12월생 불가 가능 상반기: 만12세로 신청 자격 없음
    하반기: 신청시 만 13세부터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산정
    만23세 1~6월생 가능 불가 상반기: 만23세까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산정
    하반기: 만 24세로 신청 자격 없음
    7~12월생 가능 가능 상,하반기 만 23세까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산정

    만13세~만23세(1999.01.02~2010.06.30)만 나이 신청 가능하며 출생월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니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경기도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기존 가입 회원  

    1. 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사이트 접속

    2. 로인후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3. 교통카드 등록(22년 1~12월 사용한 교통카드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등록

    5. 신청버튼 클릭 완료

     

     

    교통비지원 로그인 바로가기

     

     

      신규 가입자  

    1. 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본인,대리인)

    3. 교통카드 등록

    4.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등록

    5. 신청버튼 클릭 완료

     

     

    청소년 회원가입 바로가기

     

     

    대리인 회원가입 바로가기

     

     

    사전 필수 준비사항

    • 경기버스를 이용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카드
    •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2023년 상반기 지급 방법 변경

    2023년 상반기부터 지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자동 지급에서 수동 지급으로 바뀌었으니 신청 날짜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 신청 서비스 중단:

    2023년 상반기 거주지 확인을 완료하고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확인하면 하반기에 자동으로 지원대상을 해왔지만, 2023.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회원은 청소년교통비지원 포털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마이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클릭한 후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 4개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에는 한 번의 신청으로 상, 하반기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고 상반기 신청 최대 6만 원, 하반기 신청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액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상,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원한도 내 지급:

    정해진 예산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축소 또는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거주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만 13세는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 가능)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정 연령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챗봇으로 간단한 문의 가능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도 거주 만 13세~만23세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pf.kakao.com

    **카카오톡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검색 > 챗봇 또는 상담직원 연결 상담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토/일: 10:00~16:30(주말 상담은 지원금 신청기간 안에서만 문의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문의 1577-8459

     

    교통비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지역 내 청소년 교통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통학이나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교통비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격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교통비지원
    만 13~23세 청소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복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연간 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젊은이들이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통학, 취업 기회 추구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동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보조금을 통해 청년들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계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교통비지원
    PC, 모바일 앱에서 접속 신청
    교통비지원
    본인의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인증서
    교통비지원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하,상반기 100% 지원
    교통비지원
    정상적인 환급을 위해 휴대번호 기입
    교통비지원
    지역화폐번호 유효 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