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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 비계약 사업자 지원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 매출 규모가 3천만원이하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직접 계약자: 24년 2월 21일(수) ~ 24년 4월 20일(토) 까지
- 비계약 사용자: 24년 3월 4일(월) ~ 24년 5월 3일(금) 까지
신청 방법
비계약 소상공인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한 곳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겨우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 전기를 사용중인 신청자는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번호 외 개인정보(성명 등)는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테이프, 흑색 펜 등으로 가려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등 별도 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직접 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자율 관리): 전기를 사용중인 신청자는 납부 기간, 금액 및 직접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시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비계약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 신청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 매출규모는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가 아닌 직접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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